최유정 (법조인)
연표
1970
1970년 대한민국 전라북도에서 최유정 변호사가 태어났다.
1995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이 될 자격을 얻었다.
1998
제27기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쳤다.
200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예비판사로 발령받아 판사 업무를 시작했다.
2004
[사기 혐의 피고인 판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무고한 사람이 법정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최유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전력이 수 회 있고,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며, 변론 종결 후에도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대신 무고한 사람이 법정구속되었다.
2005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무를 마친 후 수원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판사직을 수행했다.
2006
['문학 판사' 문예대상 수상]
대법원이 펴내는 월간지 '법원사람들'에 수필 '바그다드 카페와 콜링 유'를 기고하여 문예대상을 수상하며 '문학 판사'라는 별칭을 얻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이 겪은 어린 시절 이야기, 재판 과정의 경험들과 영화 '바그다드 카페'를 묶어 솔직하고 담담하게 쓴 '바그다드 카페와 콜링 유'라는 수필을 대법원이 펴내는 월간지 '법원사람들'에 기고하여 문예대상을 받았다.
2007
['국민 눈높이 재판' 의지 표명]
서울중앙지법원에 재직 중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문턱을 낮추고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원에 재직 중이던 2007년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문턱을 낮추고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법원의 노력의 일환으로 "판사가 잘 듣고 최대한 진실에 가까운 판단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고 밝힌 바 있다.
2009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으로 임명되어 2010년까지 근무했다.
2010
[간결한 판결문 사례집 집필 참여]
법원도서관 재직 중 간결한 판결문 사례집 집필에 참여하며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원도서관에 재직 중이던 2010년에는 간결한 판결문 사례집 집필에 참여하면서 “판결문을 간결하게 쓰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판사들도 작성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사례집은 불필요한 표현,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 등을 최소화해 누구나 빨리 이해할 수 있고 또 판결에 승복하는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임명되어 2013년까지 활동했다.
20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로 임명되어 2014년까지 재직했다.
2014
변호사 최유정 법률사무소를 개소하며 개인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본격화했다.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활동하며 변호사로서의 새로운 경력을 시작했다.
2015
[송창수 투자 사기 항소심 변론 및 석방]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의 인베스트 투자 사기 항소심 변론을 맡아 징역 4년이던 1심 판결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바꿔 석방시켰다.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가 2013년 기소된 '인베스트 투자 사기'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최유정 변호사가 2015년 8월 변론을 맡은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을 인정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아 석방되었다.
[금감원 직원 급여 가압류 신청]
이숨투자자문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의 불법 현장 조사를 이유로 금감원 직원 2명의 급여 1억여 원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았다.
이숨투자자문이 2015년 8월 현장 검사를 위해 들이닥친 금융감독원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뒤 “금감원 직원 2명의 급여 1억여원을 가압류해 달라”고 낸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이어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최유정 변호사가 대리했다.
[정운호, 송창수 사건 발생]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00억 원대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대표는 130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2015년 10월, 100억원대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의 실형이 선고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13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사건이 발생했다.
2016
[금감원 직원 급여 가압류 취소]
이숨투자자문이 제기했던 금융감독원 직원 급여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의해 취소 및 기각되었다.
금감원 직원들이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 이의를 받아들여 "금감원에서 제출한 반대자료의 취지를 보면 이숨투자자문이 받은 손해를 (금감원 검사직원으로부터) 보전받아야 한다는 권리를 인정할 근거가 빈약하다"며 결국 가압류결정을 취소, 기각하였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활동을 하다가 2016년 3월 사임했다.
이숨투자자문을 대리해 금융감독원의 불법적인 현장 조사를 이유로 금융감독원 직원들에 대한 1억여 원의 급여 채권 가압류를 이끌어 내 기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법정 다툼에서 이긴 첫 사례를 언론을 통해 부각시켜 국회에 입성하는 그림을 그리며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공천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하기도 했다.
[정운호 구치소 폭행 사건 발생]
서울구치소에서 정운호 대표와 수임료 반환 문제로 언쟁 중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정운호를 감금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 로비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수임료 20억원 중 10억원을 돌려달라”는 정운호를 접견하기 위하여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언쟁을 벌인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에 의하여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손목 관절 부상을 당하여 3일 뒤 감금폭행치상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하였다.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법조계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최유정 변호사 사무실과 관할 세무서, 서울변호사협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 로비 의혹이 드러난 가운데 검찰은 5월 3일과 4일 최유정 변호사의 사무실과 관할 세무서, 서울변호사협회 등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016년 5월 9일 오후 9시께 전주 모처에서 최유정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면서 사무장인 권모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체포했다.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최유정을 신장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지인이 운영하는 전북 전주의 한 정형외과 병원의 5층 특실에서 체포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고 팔을 물어뜯는 등 격렬히 저항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검찰 관계자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하는 와중에 체포되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서울구치소로 수감되었다.
[영장실질심사 포기 및 자택 압수수색]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국민여론상 영장이 발부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또한 검찰은 최유정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최유정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최유정은 정운호에 대한 법조 게이트가 불거지자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고액의 수임료를 받기 직전에 개설한 "은행 대여금고에서 돈을 빼라"고 말한 정황이 포착되고 5월 11일과 5월 16일 최유정의 서울시 강남구 자택에서 수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했다.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재판부와의 친분을 과시하여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월 12일 밤, 최유정 변호사의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류 심사를 거쳐 재판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법 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 금지 위반과 보석을 조건으로 30억원의 수임료를 더 받은 변호사법 33조 독직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하였다.
검찰은 최유정과 가족들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현금과 수표 등 13억원을 압수했다.
2017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명안이 확정되어 변호사 활동이 금지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균관대학교 사물함에 한국돈 5만 원권과 미화 100달러로 모두 2억원을 서류 봉투에 담아서 숨긴 최유정의 남편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입건됐다.
[대법원 상고심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6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받은 20억 원 관련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의 상고심에서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받은 20억 원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 시기는 지난해 3월이며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지난해 7월"이라며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활동을 하다가 그해 3월 사임했다"고 하면서 "최유정은 2016년 4월 20억원의 매출과 관련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2018
[대법원 징역 5년 6개월 확정]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 및 추징금 43억1천250만원이 최종 확정되며 모든 법적 다툼이 마무리되었다.
대법원 1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1천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