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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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국회의원, 공공기관장 + 카테고리

대한민국 전라북도 김제 출신의 정치인 최규성은 3선 국회의원과 제9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정치 경력을 쌓았으며, 열린우리당을 시작으로 여러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형의 도피를 돕고 차명폰, 차명계좌, 차명진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주요사건만
최신순

연표

1950

[전라북도 김제에서 출생]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인물입니다.

최규성은 1950년 2월 4일 전라북도 김제군 월촌면 명덕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정치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1962

[월촌국민학교 졸업]

월촌국민학교를 졸업하며 학업의 첫 단계를 마쳤습니다.

최규성은 1962년에 월촌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65

[김제중학교 졸업]

김제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는 그의 중등 교육 과정의 마무리였습니다.

최규성은 1965년에 김제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68

[전주고등학교 졸업]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며 고등 교육 과정을 마쳤습니다.

최규성은 1968년에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72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며 지식인으로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는 그의 사회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규성은 1972년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의 법학 전공은 이후 정치 및 사회 운동 경력에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1978

[(주)동주무역상사 대표이사 취임]

동주무역상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4년 4월까지 기업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최규성은 1978년부터 2004년 4월까지 (주)동주무역상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사업 경험을 쌓았습니다.

1985

[서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부의장 역임]

서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의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민주화 운동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최규성은 서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부의장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사회 운동에 투신했습니다.

1986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형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범인은닉) 혐의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규성은 1986년에 국가보안법위반(범인은닉)으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89

[민족민주운동 핵심 직책 역임]

서울 민족민주운동 협의회 공동의장과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 집행위원을 역임하며 민주화 운동의 주요 인물로 활동했습니다.

1989년에 최규성은 서울 민족민주운동 협의회 공동의장과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 집행위원을 맡아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습니다.

1991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제도정치위원장 역임]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의 제도정치위원장을 역임하며 민주화 운동의 제도적 틀 마련에 힘썼습니다.

1991년, 최규성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의 제도정치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1992

[민주대개혁 국민회의 부집행위원장 역임]

민주대개혁 민주정치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의 부집행위원장으로서 정치 개혁에 참여했습니다.

1992년, 최규성은 민주대개혁 민주정치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 부집행위원장직을 수행했습니다.

1993

[통일시대 국민정치모임 사무처장 역임]

통일시대 국민정치모임의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통일과 정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1993년, 최규성은 통일시대 국민정치모임의 사무처장을 맡았습니다.

1995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회 참여]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회 총무분과 위원으로 참여하며 정계 입문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995년, 최규성은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회 총무분과 위원으로 참여하며 정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2000

[새천년민주당 시민사회 특위 부위원장 역임]

새천년민주당 시민사회 특위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시민사회와 정당 간의 교류를 이끌었습니다.

2000년, 최규성은 새천년민주당의 시민사회 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2002

[노무현 후보 선대위 핵심 직책 역임]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 전북지역 선거대책위원장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대통령 선거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2002년에 최규성은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전북지역 선거대책 위원장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하며 선거 승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2004

[제17대 국회의원 당선]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3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2004년 5월, 최규성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전북 김제시·완주군 지역구에서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열린우리당 중앙당 사무처장과 전북도당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2008

[제18대 국회의원 재선]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제18대 국회의원에 재선되었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및 민주당 간사 등을 맡아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08년 5월, 최규성은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전북 김제시·완주군 지역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에 재선되었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및 민주당 간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국회 쌀직불금 부당수령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겸 민주당 간사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2010

[도피 중인 형에게 차명폰, 차명계좌 등 조력 시작]

뇌물수수 혐의로 도피 중이던 형 최규호에게 차명폰, 차명계좌, 차명진료 등을 제공하여 도피를 조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위는 훗날 법적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2010년 9월, 뇌물수수 혐의로 도주 중이던 형 최규호가 검거될 때까지, 최규성은 차명폰과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자신 및 부하 직원 등 3명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최규호에게 차명진료를 받게 하는 등 형의 도피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2012

[제19대 국회의원 3선 당선]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3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정치 경력에 정점을 찍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2012년 5월, 최규성은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전북 김제시·완주군 지역구에서 제19대 국회의원에 3선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2018

[제9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취임]

제9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며 국회의원 이후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새로운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2월, 최규성은 제9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는 그의 국회의원 경력 이후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형에게 차명폰 제공]

자신의 수행비서 친구 및 지인의 명의로 된 차명폰 2개를 형 최규호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018년 5월, 최규성은 자신의 수행비서 친구와 지인 명의의 차명폰 2개를 수행비서를 통해 형 최규호에게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직 사퇴]

태양광사업 논란 등으로 인해 제9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그의 공공기관장 임기는 짧게 마무리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최규성은 태양광사업 관련 논란 등으로 인해 제9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그의 사장 재직 기간은 약 9개월이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형의 도피를 조력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전주지방검찰청이 청구한 최규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형의 도피 조력 혐의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형의 도피 조력 등으로 불구속 기소]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여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최규성을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는 형 최규호의 도피를 조력한 행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2019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국회의원 또는 공사 사장의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한 불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19년 2월 16일, 1심 재판에서 최규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국회의원직이나 공사 사장이라는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하며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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