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연표
1958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석실리에서 태어났으며, 이후 대한민국 공무원이자 정치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1970
강내국민학교를 졸업하며 초등 교육 과정을 마쳤다.
1973
미호중학교를 졸업하며 중등 교육 과정을 마쳤다.
1976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하며 고등 교육 과정을 마쳤다.
1977
청주시청 수도과, 회계과, 소방과에서 근무하며 공직자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1980
충청북도청 지방과, 회계과에서 근무하며 지방 행정 경험을 쌓았다.
1981
청주대학교에서 행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며 학업을 이어갔다.
1984
내무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총무과에서 근무하며 중앙 정부 업무 경험을 쌓았다.
1986
청주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전문성을 강화했다.
1990
국무총리비서실, 내무부 차관실, 내무부 행정과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 업무를 경험했다.
1996
내무부 지방행정국 행정과에서 광역조정담당을 맡아 업무를 수행했다.
2002
2002년 3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다.
2003
2003년 5월부터 2004년 1월까지 행정자치부 민방위운영과 과장으로 근무했다.
2004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충청북도청 경제통상국 국장으로 재직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2006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충청북도청 경제투자본부 본부장 및 경제통상국 국장으로서 지역 경제 관련 중요 직책을 맡았다.
2010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제30대 충청북도 청주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며 시정 발전에 힘썼다.
2011
2011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행정안전부 과천정부청사관리소 소장으로서 청사 관리를 담당했다.
2012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실 제도정책관으로 재직했다.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국장으로 근무했다.
2013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으로서 재정 정책을 담당했다.
2014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제34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재직하며 충청북도의 행정을 이끌었다.
2015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실장으로 재직하며 중요한 재정 업무를 담당했다.
2016
2016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직을 수행했다.
2018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청주시 상당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전개했다.
2020
[제21대 국회의원 당선]
제21대 국회의원(충북 청주시 상당구,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되어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지역구의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선거 회계 부정 의혹 제기]
선거 회계 부정 의혹이 제기되어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정정순 의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제21대 총선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가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정정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에 따라 사무실이 압수수색되었다. 정정순 의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이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초과 선거 비용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0년 10월 15일 검찰은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천500만 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 선거 비용을 회계 보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정정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0년 10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
2020년 11월 3일,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구속되었다.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
선거자금 수수, 렌트비 대납, 개인정보 위법 취득 혐의(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되었다.
2020년 11월 6일, 제21대 총선 직전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K7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되었다.
2021
2021년 4월 20일, 보석 청구가 인용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석방되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추징금 303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8월 20일 청주지방법원 1심에서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추징금 3030만 원,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 명의 개인정보 위법 취득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징역 1년 등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회계책임자가 항소 기한인 2021년 8월 28일 내에 항소하지 않아 정정순 의원의 1심 당선무효형 판결이 확정되었고, 9월 1일 최종적으로 국회의원 당선무효 처분되었다. 이는 제21대 국회 첫 불명예 퇴진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