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승

num_of_likes 115
등록된 키워드의 연표를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
연혁 비교
no image
조선 왕족, 대한제국 황족, 조선귀족, 친일반민족행위자 + 카테고리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에 걸쳐 활동한 황족이자 조선귀족입니다. 그는 한일 병합에 적극 협력하여 후작 작위를 받았고 해방 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친일 재산은 후손과의 긴 법정 다툼 끝에 사상 최고액이라는 기록과 함께 일부 국가에 환수되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중 납북되어 실종 처리되었습니다.

주요사건만
최신순

연표

1890

[이해승의 탄생]

군수를 지낸 이건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그는 후에 철종의 능 참봉을 지내고, 대한제국 말기 황족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선조의 생부 덕흥대원군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나, 양부 이한용이 전계대원군의 봉사손으로 입양되면서 철종과 가까운 친척 관계가 되었습니다. 초명은 해봉입니다.

1902

[관직 시작]

철종의 능인 예릉 참봉 판임관 8등에 임명되며 관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1905년 7월 15일 6품으로 승진했으며, 1906년 탁지부 재랑, 1907년 3월 14일 시강원 시종관 주임관 4등을 지냈습니다. 1907년 9월 14일 해당 직위에서 사직합니다.

1908

[청풍 도정 봉작]

정3품 통정대부로 돈녕부도정이 되었고, 순종의 특명으로 전계대원군의 봉사손 자격으로 '청풍 도정'에 봉작되었습니다.

1909년 수학원을 졸업하고 가선대부를 거쳐 정2품 자헌대부에 올랐습니다.

1910

[청풍군 봉군]

2품으로 승진한 뒤 군으로 진봉되어 '청풍군'에 봉군되었습니다.이후 영종정원경에 올랐습니다.

1910년 8월 4일 훈1등 태극장, 같은 해 8월 27일 이화대수장을 받았습니다.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 수여]

21세의 젊은 나이에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16만 2천 원을 수령했습니다.이는 일제강점기 동안 그가 일본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1912년에는 '종전 한일관계의 공적이 있는 자'로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습니다. 채무 문제가 발생 시에도 일제의 도움으로 재산을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신탁하여 변제했습니다.

1940

[일제 전시체제 협력]

태평양 전쟁 기간 중 일제에 적극 협력했습니다.1940년부터 1941년 사이에 총독부 외곽단체인 국민총력조선연맹 평의원과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1942년에는 조선귀족회 회장이 되어 일제 육·해군에 각각 1만 원씩의 국방헌금을 미나미 지로 조선총독에게 전달하는 등 친일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1943

[자녀 사망]

장남 이완주와 다른 아들 이헌주가 이해승보다 먼저 사망했습니다.

1949

[반민특위 체포와 석방]

해방 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에 체포되어 기소되었으나, 반민특위가 와해되면서 풀려났습니다.

1958

[납북 및 실종 선고]

6.25 전쟁 중 납북되어 행방불명되었고, 1958년에 공식적으로 실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959

[재산 손자에게 상속]

이해승의 사망 후, 그의 재산은 아들들이 먼저 사망했기에 손자인 이우영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우영은 1957년부터 옛 황실재산총국에 소송을 제기하여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던 재산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말까지 전체 신탁재산의 75%인 890만m²를 되찾았고, 이 중 절반가량을 매각했습니다. 1988년에는 반환받은 토지 중 서울 홍은동 땅에 스위스그랜드호텔(현 그랜드힐튼호텔)을 지었습니다.

2002

[친일파 명단 선정]

2002년 '친일파 708인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과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선정되었습니다.

2007

[친일재산 국가 귀속 결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서 이해승의 친일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은 2008년부터 소송을 시작하여 긴 법정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2010

[손자, 첫 소송 승소]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이 정부를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320억 원 상당의 땅을 지켜냈습니다.

대법원이 '작위 수여만으로는 한일병합의 공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 패소 판결을 내린 결과입니다. 이 판결은 큰 공분을 일으켰고, 국회는 관련 특별법의 '한일병합의 공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4

[사상 최고액 재산 환수]

대한민국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이 친일 재산을 매각하여 얻은 부당이득 220억여 원을 반환하라는 1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이는 사상 최고액 친일재산 환수 판결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우영은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 2심과 친일재산 확인 결정 취소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2016

2016.11.10 사후 58년

[친일 재산 국고 환수]

대법원은 이해승의 300억 원대 친일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2019

2019.6.26 사후 61년

[재산 1필지 환수 판결]

법원이 이해승 후손의 재산 중 1필지만 국가에 환수하도록 판결하여, 정부는 사실상 패소했습니다.이는 친일 재산 환수 소송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비교 연혁 검색
search
키워드 중복 확인
close
이해승
+ 사건추가
이전 다음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