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연표
1968
1968년 5월 10일,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군에서 이규민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88
1988년 3월, 이규민을 포함한 동국대학교 재학생 6명은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을 목표로 하는 '반미구국전선'을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구국의 소리방송'을 청취하며 '구국의 광장', '새날' 등 30여 종의 이념 책자와 팸플릿을 제작, 대학가 시위 현장에 배포하고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혁명 노선과 일치하는 활동으로 평가받았습니다.
1991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선고]
이적단체 활동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991년 1월 11일, 이규민은 '반미구국전선'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2
[정대협 안성 쉼터 매입 중개 의혹]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안성 위안부 쉼터 고가 매입 논란 당시, 이규민이 안성신문 대표로서 해당 거래를 중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012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안성의 위안부 쉼터를 시세보다 훨씬 비싼 7억 5천만원에 매입하고 이후 4억 2천만원에 매각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안성신문 대표였던 이규민이 이 거래를 중개했으며, 판매자는 안성신문 운영위원장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규민은 해당 주택이 탐낼 만한 집이며 특수 자재를 사용해 비쌌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건축비와 토지 시세를 고려하면 7억 5천만원은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2015
2015년까지 안성신문 대표이사 및 발행인을 역임했습니다.
2020
2020년 5월, 이규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경기 안성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선되며 초선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선 후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202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2021년 9월 30일, 이규민 의원은 제21대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 경쟁 후보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