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곤 (1919년)
연표
1919
1919년 1월 3일,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손자이자 의친왕 이강의 여섯째 아들로 한성부(현재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명은 이명길이며, 수인당 김씨 소생이다.
1951
[사기 혐의로 체포 및 기소]
토건업자 등과 공모하여 인장을 위조하고 명동의 옛 이왕실 소유 토지와 주택을 매각한 사기 혐의로 체포되어 법정에 섰다.
1951년, 이곤은 토건업자 등과 공모하여 인장을 위조하고 명동 소재 옛 이왕실 소유 토지와 주택을 700만환에 매각했다가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 징역 3년을 구형받았으나 6.25 사변 전까지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었다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952
[덕수궁 거주 및 강제 이주]
구황실재산관리국의 허가를 받아 1962년까지 덕수궁에서 거주했으나, 이후 덕수궁 개축으로 집이 헐리자 홍릉 내 마굿간을 개조한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1952년부터 1962년까지 구황실재산관리국(현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얻어 덕수궁에서 거주했다. 그러나 1962년 덕수궁 개축 때 살던 집이 헐리면서 서울 청량2동 홍릉 내 마굿간을 개조한 곳으로 이사해야 했다. 이는 왕족으로서의 생활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1964
[국회 경비원으로 새로운 삶 시작]
문교부 촉탁, 석탄공사 경비원 등 말단직을 전전하다 국회의원 황호현의 주선으로 국회 수위로 취직하며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문교부 과학기술과 촉탁, 석탄공사 청량리지사 경비원 등 여러 말단직을 거쳤다. 1964년에는 국회의원 황호현의 주선으로 국회 수위로 취직하며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1974년 퇴직했다. 이는 황실의 후예가 평범한 시민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1969
[홍릉 거주지 강제 철거와 천막 생활]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홍릉 내 거주지 철거 경고를 여러 차례 받았으나 이사 자금이 없어 불응하다가 결국 강제 철거되고 천막에서 생활하는 처지가 되었다.
1968년, 홍릉에 거주하던 중 문화재관리국 직원과 다툼이 발생했고, 쌍방 고소로 입건되기도 했다. 1969년 4월 23일, 문화재관리국은 이곤의 홍릉 집을 철거 조치했다. 철거 전 7번의 경고장이 있었음에도 이사 자금이 없어 불응했던 이곤 가족은 결국 천막을 치고 생활하게 되었고, 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며 세간의 안타까움을 샀다.
1984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사망]
1984년 1월 교통사고를 당해 뇌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그해 3월 23일 사망했다.
1984년 1월 14일, 교통사고를 당해 서울 성바오로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뇌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호전되지 못했다. 결국 같은 해 3월 23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삶은 대한제국 황실의 마지막 후예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의 단면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