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연표
BC 1k
현포, 남서, 저동리에서 고인돌과 무문토기 등 청동기 시대 유물들이 발굴되어 울릉도에 일찍부터 사람들이 살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울릉도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중요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이다.
512
[이사부, 우산국 정벌 및 신라 복속]
신라 지증왕 13년 6월, 하슬라주의 군주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울릉도가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이 사건은 울릉도의 역사적 귀속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6월, 하슬라주의 군주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의 영토로 편입시켰다. 이후 고려 시대까지 조공 관계를 유지하며 울릉도가 한반도 국가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음을 나타낸다.
1000
고려 시대까지 우산국과 고려 본토 사이에 조공 관계가 유지되었으나, 11세기 초 여진족의 침략을 받은 우산국 사람들이 본토로 도망 오면서 울릉도는 고려의 직할 구역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울릉도의 통치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다.
1407
[조선 태종, 쓰시마의 울릉도 이주 요청 거부]
쓰시마 도주가 조선에 사신을 보내 울릉도에 쓰시마 사람을 이주시켜 다스리게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조선 태종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1407년(태종 7년) 3월, 쓰시마 도주가 조선에 사신을 파견하여 토산물을 바치고 납치된 포로를 송환하며, 울릉도에 쓰시마 사람을 이주시켜 자신들이 다스리게 해줄 것을 청원했다. 그러나 조선 태종은 이러한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여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1416
[조선, 울릉도 공도 정책 시행]
조선 조정은 왜구의 노략질과 탈세를 막기 위해 울릉도 주민들을 본토로 이주시키는 '공도 정책'을 시행했다.
조선 초기, 왜구의 잦은 노략과 탈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416년(태종 16년) 조정은 울릉도 주민들을 본토로 이주시키는 공도 정책(空島政策)을 실시했다. 이 정책은 섬을 비워 왜구의 근거지화를 막고 통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이듬해 1417년 무릉도(울릉도)의 주민 3명을 이주시켰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주민들을 조선 본토로 이주시켰다.
1618
[도쿠가와 막부, 일본인에게 울릉도 도해 면허 발급]
도쿠가와 막부가 오타니와 무라카와 집안에 울릉도 도해 면허를 부여하여 일본인들의 울릉도 조업 활동이 시작되었다.
1614년(광해군 6년) 6월, 쓰시마 도주가 서계를 통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명령이라며 울릉도를 둘러봐야 하니 길안내를 부탁했지만 조선 조정은 이를 거절하고 경상감사와 동래부사에게 일본인의 울릉도 왕래를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18년 도쿠가와 막부는 오타니 집안과 무라카와 집안에게 울릉도 도해 면허를 내어 주었고, 이들 집안 사람들은 울릉도와 일본을 오가며 조업 활동을 벌였다.
1692
[울릉도에서 조선인-일본인 충돌 발생]
일본 무라카와 집안 사람들이 울릉도에서 조선인들이 자신들의 도구로 전복을 잡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이 발생, 이는 양국 간의 영유권 문제로 비화되었다.
1692년 3월, 일본의 무라카와 집안 사람들이 울릉도로 조업을 나갔을 때, 조선 사람들이 자신들의 도구로 전복을 잡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일본인들은 조선인에게 철수를 요구했으나 말이 통하지 않았고, 일본인의 수가 적어 일단 일본으로 돌아가 막부에 도움을 청했다. 이 사건은 이후 안용복 문제 등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 충돌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696
[일본 막부,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 금지 조치]
일본 막부는 조선과의 충돌 및 안용복 문제 등을 겪은 후,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해를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1692년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울릉도 조업 충돌 사건과 이후 안용복의 활동 등 영유권 관련 분쟁이 심화되자, 도쿠가와 막부는 결국 1696년에 일본인들에게 울릉도 도해를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는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일본 측이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1787
[프랑스 라페루즈 탐험대의 울릉도 최초 실측]
프랑스의 라페루즈 탐험대가 울릉도를 최초로 실측하고 지도에 '다줄레(Dagelet)'라는 명칭으로 기록했다. 이는 울릉도가 서양 지도에 처음 등장한 중요한 사건이다.
1787년 프랑스의 해양 탐험가 라페루즈(La Pérouse) 탐험대가 울릉도를 방문하여 최초로 실측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울릉도를 '다줄레(Dagelet)'라는 명칭으로 자신들의 지도에 포함시켰으며, 이는 울릉도가 서양 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려지고 지도에 기록된 첫 사례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
1884
고종 21년인 1884년에 고종 황제의 명에 따라 울릉도를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는 조선 후기부터 이어져 온 수토 정책을 넘어 울릉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개발하려는 대한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였다.
1896
[조선-러시아, 울릉도 삼림 벌채 특허 계약 체결]
러시아 제국과 조선 왕조가 울릉도의 삼림 벌채 및 식재에 관한 특허를 러시아의 율리 이바노비치 브리네르가 설립한 '조선목상회사'에 부여하는 의정서를 체결했다.
1896년 8월 28일, 러시아 제국과 조선 왕조는 의정서를 체결하여 울릉도의 삼림 벌채 및 식재에 관한 특허권을 러시아 사업가 율리 이바노비치 브리네르가 설립한 '조선목상회사'에 부여했다. 이 계약은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울릉도의 자원 개발과 관련된 외교적 움직임을 보여준다.
1963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 계획 수립]
울릉도 전역을 연결하는 일주도로 건설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울릉도의 교통 및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울릉도 둘레를 도는 총 길이 44.55km의 일주도로 건설 계획이 1963년에 수립되었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울릉도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 시설 구축의 시작을 알렸다.
2001
[울릉도 일주도로 일부 구간 개통]
울릉도 일주도로 계획 구간 중 37.8km가 완공되어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되었다.
1963년에 시작된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 계획에 따라, 2001년 11월 13일까지 전체 계획 구간 중 37.8km가 성공적으로 완공되었다. 이는 울릉도 내륙 교통의 중요한 진전이었으나, 여전히 난공사 구간이 남아있어 완전 개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2014
[울릉도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울릉도 주변 해역이 우수한 해양생태계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제10호로 지정되었다.
2014년 12월 29일, 울릉도 주변 해역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해양보호구역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이는 유착나무돌산호, 해송류, 미역 등 다양한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서식지 및 산란지를 보호하고, 우수한 해저 경관을 보전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2019
[울릉도 일주도로 착공 56년 만에 완전 개통]
지형적 난공사로 남아있던 서북부 구간 공사가 마무리되며 울릉도 일주도로가 착공 56년 만에 완전 개통되었다. 이로써 울릉도 전역을 차량으로 약 1시간 20분 만에 일주할 수 있게 되었다.
1963년 건설 계획이 수립된 이후 난공사와 예산 문제로 지연되었던 울릉도 일주도로의 서북부 미개설 구간(섬목 ~ 내수전, 4,745m) 공사가 마침내 마무리되었다. 2019년 3월 29일, 착공 56년 만에 완전 개통됨으로써 울릉도 전역을 차량으로 약 1시간 20분 만에 일주할 수 있게 되어, 주민 생활 편의와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2026
[울릉소방서 준공 예정]
울릉소방서가 2026년 6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울릉도 지역의 재난 대응 및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소방서 건설은 울릉도와 그 주변 섬 지역의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