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연표
1397
[조선 세종 탄생]
조선 태종과 원경왕후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름은 이도이며, 어릴 적 아명은 막동이었다.
후에 충녕대군에 봉해졌다.
1408
1412
1418
[조선 제4대 국왕 즉위]
태종의 양위를 받아 경복궁 근정전에서 조선의 제4대 국왕으로 즉위하였다.
재위 초기에는 태종이 상왕으로서 군권과 인사권을 행사했다.
1419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왜구의 노략질 문제 해결을 위해 이종무를 삼도 도절제사로 삼아 전함 227척, 군사 1만 7천 명을 이끌고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정벌케 했다.
열흘 후 대마도주가 항복했다.
1420
1421
[한양 도성 석성 개축]
농한기를 이용하여 전국에서 대규모 역군을 동원, 허물어진 곳을 보수하고 기존 토성을 석성으로 개축하는 대규모 공사를 진행했다.
혹한 속에서 부상자와 도망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세종의 검소한 초가집 거주]
7년 넘는 가뭄으로 백성들이 고통받자, 임금이 호화로운 궁에 있을 수 없다며 경회루 옆에 초가집을 짓게 하고 약 2년 3개월간 거주하며 백성들과 고통을 함께했다.
1422
1426
[관복 제도화]
의례의 성격에 따라 조복, 제복, 공복, 상복 등 입는 옷을 구분하여 제도화했다.
이전에는 관복 한 가지만 두루 사용되었다.
[관비 출산 휴가 확대]
관비의 산후 휴가를 기존 1주일에서 100일로 늘리도록 명하고, 남편에게도 1개월의 휴가를 주어 산모를 구호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일부 관료들의 비판에도 이를 강행했다.
1429
1430
[명나라 공녀 및 금은 조공 면제]
이복동생 함녕군 등을 명에 보내 처녀 조공과 금은 조공 면제를 요청하여, 말·명주·인삼 등 다른 공물을 더 보내는 조건으로 면제받았다.
[편경 음률 조율 성공]
쇠나 흙으로 만들어 소리가 고르지 못했던 편경의 단점을 보완, 날씨 변화에도 형태가 바뀌지 않는 돌의 속성을 이용하여 고른 소리를 내게 조율하는 데 성공했다.
1431
[조선 도량형 확립]
구리관인 황종관을 표준기로 지정, 그 길이를 자로 삼고 담기는 물을 무게의 단위로 삼도록 하여 조선의 도량형을 확립했다.
[신분별 주택 규모 제한]
신분에 따라 집의 규모와 세부 치장을 제한하는 가사제한을 반포했다.
대군의 경우 전체 규모 60칸 내외로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규제가 마련되었다.
1432
1433
[압록강 상류 4군 설치]
최윤덕에게 명하여 압록강과 개마고원 일대의 여진족을 소탕하고 여연, 자성, 무창, 우예 등 4군을 설치했다.
1434
[금속활자 갑인자 주조]
갑인자를 주조하여 밀랍 대신 식자판 조립 방법을 도입, 인쇄 능률을 향상시키고 서적 편찬에 박차를 가했다.
1435
1436
1437
[두만강 하류 6진 설치]
김종서에게 명하여 함길도 지역의 여진족을 소탕하고 온성, 경원, 경흥, 부령, 회령, 종성 등 6진을 설치했다.
[백성 구휼 정책 시행]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바치는 반찬을 없애고, 임금의 직책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1438
[궁중 과학관 흠경각 설치]
장영실 등에게 명하여 간의, 혼천의, 앙부일구, 자격루 등 과학 기구를 발명하게 하고 궁중에 흠경각을 세워 설치했다.
백성들의 농사 어려움을 살피는 뜻도 담았다.
1439
[형벌 제도 정비 및 흠휼 정책]
양옥, 온옥, 남옥, 여옥에 관한 구체적인 조옥도를 각 도에 반포하고, 죄수들의 더위와 추위를 막고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법을 유시했다.
절도범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등 사회 기강 확립에도 힘썼다.
1441
[시각 장애 언급]
과도한 학문 전념으로 눈병을 얻어 시력이 나빠졌음을 언급했다.
'두 눈이 흐릿하고 아파서 어두운 곳에서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려웠다'고 기록되었다.
1443
[계해약조 체결]
대마도와의 무역을 허락하는 계해약조를 체결, 세견선 50척과 세사미두 200석으로 교역을 제한하여 왜구의 침입을 억제했다.
[훈민정음 창제]
백성들이 한자를 어려워하고 우리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28개의 글자 '훈민정음'을 직접 창제하였다.
이는 백성을 교화하고 왕조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정치적 의미도 있었다.
1444
[공법(조세 제도) 확정]
답험손실법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토지 비옥도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전분육등법과 농사 풍흉에 따라 세금을 거두는 연분구등법을 포함한 공법을 확정하였다.
1446
[훈민정음 반포]
창제된 훈민정음을 널리 반포하였다.
예조판서 정인지가 서문을 작성하였으며, 지혜로운 사람은 반나절,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언급되었다.
이는 백성들이 쉽게 익혀 말과 글을 편하게 사용하도록 돕기 위함이었다.
1448
[사형수 금부삼복법 도입]
사형수의 사형 결정에 대해 의금부에서 반드시 3심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금부삼복법을 도입하여 형정의 신중함을 기했다.
1450
[묘호 세종, 시호 추서]
승하 후 묘호 '세종'과 시호 '영문예무인성명명효대왕'이 추서되었다.
'세종'은 나라를 안정시키고 태평성대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선 세종 승하]
병세가 악화되어 영응대군의 집에서 조선의 제4대 국왕 세종이 승하하였다.
재위 후반에는 문종이 대리청정을 하기도 했다.
1469
[영릉 여주 이장]
세종과 소헌왕후의 능인 영릉이 풍수지리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구룡산에서 경기도 여주의 현재 위치로 이장되었다.
소헌왕후와 한 봉분 안에 합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