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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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한국)
법조인, 지식재산권, 전문직, 특허 + 카테고리
무형의 아이디어를 강력한 법적 권리로 탄생시키는 지식재산권의 수호자, 대한민국 변리사의 치열한 진화 과정을 다룹니다. 기술을 법률의 언어로 번역하는 막중한 대리 업무로 시작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특허법원이 신설되는 등 국가 기술력 성장의 숨은 주역으로 활약했습니다. 3극 특허 세계 4위라는 눈부신 영광의 이면에는 극악의 자격시험 장벽과 20년 넘게 지속된 소송 대리권 분쟁이라는 뜨거운 법적 투쟁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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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1961

[산업재산권 수호자의 탄생]

국가 특허 행정 및 법원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사무를 대리하는 전문 직종이 공식적으로 정의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부터 상표와 디자인까지 다양한 권리에 대한 법률적 감정과 제반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발명가의 곁에서 아이디어를 독점적 권리로 승화시키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변리사법 제3조에 근거하여 그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권리의 설정 등록을 위한 특허청 절차뿐만 아니라, 제3자의 무단 실시에 대한 권리 행사 등 지식재산권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970

[권리 창출의 중추적 역할]

발명자의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명세서와 도면으로 체계화하는 권리화 업무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릅니다. 청구하고자 하는 권리의 엄격한 법률적 범위를 한정하는 고난도 작업을 전담하며 산업계의 브레인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들이 정교하게 작성한 출원서는 국가 심사의 향방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출원서의 체계적인 작성은 실무상 변리사 업무 중 가장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발명자와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발명을 기술적, 법률적으로 구체화하여 특허청에 설정 등록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대리합니다.

1980

[1차 관문과 강력한 어학 장벽]

일 년에 단 한 차례 치러지는 혹독한 객관식 1차 국가시험의 틀이 견고하게 자리 잡습니다. 방대한 산업재산권법과 민법은 물론 자연과학개론까지 통달해야 하는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민간 영어능력시험 점수를 강제하며 최정예 요원만을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2월 넷째 주 토요일에 시행되며, 친족상속편을 제외한 민법과 산업재산권 조약을 모두 평가합니다. TOEIC 775점 이상, TOEFL IBT 83점 이상, TEPS 385점 이상 등 높은 어학 커트라인을 넘어야만 진정한 전문가로서 첫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1981

[법학과 첨단 기술의 융합 테스트]

1차 관문을 뚫고 올라온 소수 정예를 대상으로 한여름에 이틀간 펼쳐지는 주관식 논술 2차 시험이 열립니다. 특허법과 상표법 등의 핵심 법률 외에도 지원자의 출신 이공계 전공을 묻는 험난한 선택 과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과와 이과의 벽을 완벽히 허물고 기술과 법을 동시에 꿰뚫어 보는 융합형 천재를 가려내는 관문입니다.
매년 7월 넷째 주말에 치러지는 논술 시험은 1일 차 특허법, 상표법과 2일 차 민사소송법, 선택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첨단 기술을 다루는 직업 특성을 반영하여 열역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분자생물학 등 19개의 전문적인 이공계 전공필수 과목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1990

[특허 심판 대리의 독점적 권한]

지식재산권 심사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때 치열하게 전개되는 특허청 심판 과정에서 대리인의 독점적인 권한을 완벽히 공고히 합니다. 심사관의 논리를 논파하는 무효심판부터 권리의 한계를 짓는 확인심판까지 최일선에서 분쟁을 진두지휘합니다. 특허 분쟁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위상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출원 중이거나 이미 등록된 권리에 대해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절차를 전담합니다. 이후 법원으로 이어지는 소송 과정에서도 전문적인 법률적 임무를 띠고 투입됩니다.

1995

[특허 정보 가공과 기술 나침반]

단순 대리를 넘어 전 세계의 방대한 특허 데이터를 융합하고 가공하는 정보 분석의 선구자로 진화합니다. 복잡한 권리의 그물망을 시각화한 지도를 창조하여 국가 산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혁신의 나침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권리의 기술적인 범위와 법적인 한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기술의 가치를 정밀하게 평가하는 감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대행합니다. 특허 정보와 기술 동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특허지도(patent map)를 제작함으로써 기업의 연구 개발(R&D) 전략 수립을 돕습니다.

1998

[세계 2번째 특허법원의 출범]

과학기술의 막강한 힘을 절감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산업재산권 분쟁만을 전담하는 전문 고등법원을 전격 신설하는 위업을 달성합니다. 이로써 고도로 복잡한 특허 사건들이 일반 법원이 아닌 전문 재판부의 세밀한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체계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진일보한 기념비적인 순간입니다.
새로 창설된 특허법원은 대법원으로 직행하는 심급 구조를 갖추어 기술 분쟁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변리사들은 특허청 심판결과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 및 대법원을 무대로 맹활약하게 되었습니다.

2000

[민사 소송 대리권 논쟁의 점화]

손해배상 등을 다루는 일반 민사법원에서 변리사의 변론 권한을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법조계 내부에 유례없는 거대한 전쟁이 촉발됩니다. 전문 자격법은 대리권을 분명히 보장하고 있으나 현실의 재판부는 굳게 문을 걸어 잠그는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끝없이 이어질 치열한 직역 이기주의와 법리적 충돌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변리사법 제8조는 특허 등에 관한 소송 대리권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기존 법조계의 강한 반발과 민사법원의 폐쇄적인 실무 태도로 인해 실제 소송 참여가 철저히 제한받아 왔습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 유럽연합 국가 등은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권을 전향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1

[소송 대리 부정론의 거센 반격]

기존 법조 기득권 세력이 민사소송법을 방패 삼아 변리사의 재판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논리를 전개합니다. 특허 침해 역시 재산권 다툼의 일종이므로 비법률가 출신이 법정에 설 수 없다는 단호한 쐐기를 박았습니다. 결국 최고 기술 전문가들이 재판정의 주인공이 아닌 단순한 참고인으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민사소송법 제87조의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굳건한 논거로 삼았습니다. 침해 소송의 본질이 재산권 민사 소송이라는 이유로 법정에서는 변리사가 단지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하는 실무가 고착화되었습니다.

2002

[대리권 긍정론의 통쾌한 반박]

특허 재판의 본질은 따분한 법리가 아니라 복잡한 기술 문제의 해석에 있다는 실용주의적 반격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이공계 지식이 턱없이 부족한 일반 법조인에게만 변론을 독점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선택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진정한 융합형 전문가를 무대에 올리라는 사회적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변리사 진영은 변리사법 제8조가 민소법 제80조 제1항의 예외 규정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과학기술이 결부된 재판에서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고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이 분야의 유일한 법률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전적으로 맡겨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2003

[공직 경험에 대한 달콤한 특례]

국가 특허 행정에 젊음을 바친 베테랑 공무원들에게 험난한 고시의 벽을 낮춰주는 특별한 혜택 제도가 법제화됩니다. 긴 세월 동안 심판과 심사 현장에서 구른 살아있는 노하우를 법적으로 완벽히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로써 공직 사회의 우수한 인적 자원이 민간 대리 시장으로 합법적으로 유입되는 강력한 물꼬가 트였습니다.
특허청 7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 1차 객관식 시험 전체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5급 이상 또는 고위 공무원으로 5년 이상 특허 사무를 본 자에게는 1차 시험은 물론 2차 논술 시험의 일부 과목까지 대폭 면제하는 파격적인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2004

[변호사 자격의 자동 연계 제도]

정식 변호사 타이틀을 쥔 이들에게 별도의 고시 없이 특허 대리인의 자격을 덤으로 안겨주는 강력한 패스포트가 발급됩니다. 필수적인 의무 연수 과정만 거치면 지식재산권이라는 황금어장에 뛰어들 수 있는 완벽한 합법적 면허를 얻게 됩니다. 법조 직역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무한 경쟁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실무 수습을 마치면 변리사 자격이 자동 부여됩니다. 변리사로서 특허 업무를 하려면 특허청장에게 정식으로 등록하고 의무적으로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형 법무법인의 시장 침공]

거대한 자본과 인력을 앞세운 대형 로펌들이 법인 명의로 특허 대리 시장을 전면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탄탄한 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내부의 자격자를 앞세워 출원부터 거액의 소송까지 지식재산권 전 주기를 쓸어 담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개업 변리사들의 틈바구니 속으로 거대 공룡들이 강력한 이빨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은 내부에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 변호사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경우, 해당 변호사를 담당으로 지정하여 합법적으로 법인 명의의 상표 출원 등 막대한 특허 대리 업무를 조직적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2005

[전 세계 4위 특허 대국의 반열]

미국, 일본, 유럽의 거대 특허청 모두에 깃발을 꽂은 대한민국 기술 권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지식재산권 일선에서 밤낮없이 명세서를 작성한 대리인들의 투혼이 국가 위상을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린 위대한 성취입니다. 단순히 양적인 성장을 넘어 한국 특허가 가진 무서운 질적 수준을 글로벌 무대에서 완벽히 입증했습니다.
2005년 기준 한국의 이른바 '3극 특허(Triadic Patent)' 건수는 3,158건을 기록하며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당당히 세계 4위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선진국 3개국에 모두 등록되었다는 것은 해당 국가 기술의 혁신성과 질적 우수성이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7

[연평균 29.1%의 기적적 성장]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의 발표를 통해 지난 십 년간 대한민국의 알짜배기 특허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증식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타 국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파른 수직 상승 곡선은 한국 지식 산업의 무한한 잠재력을 숫자로 보여주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홍수 속에서 혁신을 권리로 묶어낸 대리인들의 공로가 짙게 깔려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식 발표한 2007년 특허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지난 10년간 3극 특허 수가 매년 평균 29.1%라는 압도적이고 경이로운 증가율을 기록하며 세계 지식재산 시장을 강력히 선도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

[대법원의 소송 대리 불가 쐐기]

대한민국 최고 사법 기관이 침해 소송 등 민사 재판에서 변리사가 단독으로 변론할 수 없다는 보수적인 판례를 또 한 번 견고하게 확립하며 종지부를 찍습니다. 수십 년간 권한 확대를 목 놓아 외쳐온 전문가들의 절절한 염원이 차가운 법의 잣대 앞에서 무참히 박살 났습니다. 지식재산권 소송 시장의 막대한 주도권이 변호사의 손아귀에 있음을 다시 확인한 쓰라린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판례(2010다108104)를 통해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 원인으로 삼아 진행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같은 민사사건에 있어서 변리사의 소송 대리가 현행법 해석상 절대 허용되지 아니함을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재확인했습니다.

[특례를 향한 헌법 소원의 불길]

피를 말리는 고시 경쟁에 청춘을 바치던 수험생들이 변호사와 특권 공무원들에게 쥐여진 과도한 프리패스 혜택에 분노하며 국가 헌법 기관의 문을 거세게 두드립니다. 노력의 대가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즉각 바로잡아 달라는 절박한 아우성이었습니다. 전문 자격을 둘러싼 직역 간의 피 튀기는 갈등이 헌재의 심판대로 향한 결정적 장면입니다.
일반 시험 응시자들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변호사에게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특허청 경력 공무원에게 1차 시험 등을 대거 면제해 주는 현행 변리사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자신들의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2007헌마956)을 강하게 청구했습니다.

[합헌 판결과 지켜진 기득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현행 자격 특례 제도의 타당성을 완벽하게 인정하며 분노한 수험생들의 호소를 단호히 기각하는 철퇴를 내립니다. 공무원의 축적된 내공과 변호사의 법률적 전문성을 높이 사며 제도의 굳건한 방어막을 쳐주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법조계와 공직 사회의 특허 시장 진입 경로가 흔들림 없이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특허청 공무원들이 오랜 실무를 통해 검증된 기본 소양을 갖추었으며, 권리·의무의 대리가 본분인 변호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 형성권을 이탈한 차별이 아니며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확정 지었습니다.

2026

[3,400명 거대 지식 군단의 시대]

국가 산업의 근간을 떠받치는 전문 대리인의 숫자가 수천 명 단위로 팽창하며 막강한 권리 창출의 군단으로 우뚝 섭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목숨과도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들 브레인들의 활약상은 국가 경쟁력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한때 척박했던 불모지를 세계 최고 수준의 발명 강국으로 개척해 낸 수호자들의 자랑스러운 현주소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 혹독한 자격 제도를 모두 통과하거나 요건을 갖추어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전문가의 수는 약 3,400여 명에 이릅니다. 종래 특허청 심판·심사사무 5년 경력자에게 부여하던 자동 자격 제도가 폐지되는 등 끊임없는 제도 변화 속에서도 집단의 위상은 굳건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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