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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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거, 국회의원 선거, 민주주의 역사 + 카테고리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적 선거로 제헌 국회를 구성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남한 단독 선거로 진행되어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95.5%라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대한독립촉성국민회와 무소속 후보들이 다수 당선되었습니다. 이 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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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1945

[38도선 확정 및 분할]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미국이 한반도 주둔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소련군의 전역 점령을 막기 위해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확정하고 소련에 통보했습니다.이는 해방 이후 한반도가 열강의 간섭에 휘둘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해방 후 한반도는 냉전의 도래와 함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 놓이게 됩니다. 미국은 소련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38도선을 경계로 군사적 분할을 제안했고, 이후 소련군은 8월 21일 원산에 상륙하여 평양에 사령부를 설치했으며, 미국은 9월 8일 인천을 통해 서울에 진주하며 남북 분단의 기초가 놓였습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

미국, 영국, 소련 3개국 외상회의가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어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 실시를 결정했습니다.이 결정은 해방된 한국인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국의 제안으로 한반도에 신탁통치령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해방된 한국의 미래를 두고 강대국들이 개입하는 첫 공식적인 합의였습니다.

1947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신탁통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미소공동위원회는 두 차례 회담을 가졌으나, 남북한 정당·사회단체 선정 문제로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국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1946년 3월 20일 덕수궁에서 첫 본회의를 시작한 미소공동위원회는 진전 없이 5월 6일 무기한 휴회를 선언했습니다. 이듬해 1947년 5월 21일 재개되었으나, 협의 대상 단체 선정 문제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8월 12일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문제를 국제 사회, 특히 유엔으로 넘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UN, 한국 총선거 결의]

미국의 제안으로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한국 문제 해결 방안으로 유엔 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의했습니다.이를 위해 유엔임시한국위원단(UNTCOK)이 발족되었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후,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했고,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1947년 10월 14일 제2차 유엔 총회에서 한국 총선거 실시 결의안이 찬성 43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결의에 따라 UN한국임시위원단이 호주, 캐나다, 중화민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8개국 대표로 구성되어 한국의 정부 수립을 감시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불참).

1948

[UN위원단 북한 입국 거부]

서울 덕수궁에서 첫 총회를 연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이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 선거 감시 임무를 수행하려 했으나, 소련 군정 당국에 의해 북한 입장이 거부되었습니다.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은 1948년 1월 12일 서울 덕수궁에서 첫 총회를 열고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1월 24일 북한 입장이 소련군정 당국에 의해 거부되자, 소총회에 이를 보고했습니다. 이에 유엔 소총회는 2월 26일, 유엔 위원단이 선거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만 선거를 계속 진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남한 단독 총선 결정]

유엔 소총회의 결정에 따라 남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할 것이 확정되었습니다.이는 남북한의 완전한 분단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한국 총선거가 결의되었지만, 소련의 반대로 유엔 임시한국위원단의 북한 입장이 거부되자, 유엔 소총회는 선거 가능한 지역, 즉 남한 지역에서만 총선을 진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는 3월 4일, 5월 9일에 총선을 실시하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를 받겠다고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헌 국회 선거법 제정]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보통·평등·비밀선거, 임기 2년, 정원 200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법을 제정·공포했습니다.이 법은 민주적 선거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미군정 하 유일한 대의입법기관이었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내부 대립 끝에 2월 23일 남한 총선 실시 결의안을 채택한 후, 3월 17일 자유·평등(대일부역자 제외)·비밀선거 원칙을 담은 전문 57조의 국회의원 선거법(군정법률 제175호)을 제정·공포했습니다. 이 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은 만 21세,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주어졌으나, 친일 인사 등 특정 부류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했습니다.

[총선 유권자 등록 시작]

대한민국 최초의 총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등록이 시작되어 4월 9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전체 유권자의 79.7%인 약 780만 명이 선거인 명부에 등록했습니다.

1948년 3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유권자 등록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때 약 780만 명의 유권자가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4월 말, 신문들은 약 500명을 인터뷰한 결과 91%가 선거 등록을 강요당했다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남북협상 회의 개최]

김구, 김규식 등 남측 인사와 김일성, 김두봉 등 북측 인사가 평양에서 회담을 가졌으나 통일국가 수립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총선]

1948년 5월 10일 실시되었습니다. 당초 5월 9일 예정이었으나 일요일과 금환일식의 영향으로 하루 연기되었으며, 95. 5%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UN, 총선 효력 보류]

시리아 출신 유엔 한국위원단 위원장 야심 무길이 총선거의 효력을 보류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그는 미군정 당국이 '향보단' 같은 압력 단체를 조직하여 투표소를 감시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한국위원단은 성명에서 선거의 자유 분위기 보장을 위해 부당한 법령 폐지와 정치범 석방을 미군정 사령관에게 건의했으나, 미군정 당국이 향보단이라는 압력 단체를 조직하여 투표소를 감시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자아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남조선 총선거의 효력을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승만·한민당 반박]

이승만은 유엔 한국위원단의 총선 효력 보류 성명에 대해 즉각 반박 공한을 보냈습니다.그는 성명의 이유가 사실과 다르며, 공산주의자들이 유엔 권능을 무시하고 선거를 방해했음을 강조했습니다.한국민주당 또한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불참 세력 때문에 향보단을 조직해 협력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승만은 유엔 위원단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며, 공산주의자들이 유엔 활동을 거부하고 선거를 방해했으므로 위원단은 독립 정부 수립을 돕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민주당 역시 공산당의 파괴 및 방해 행동으로 인해 경찰력만으로는 자유 분위기를 보장하기 어려워 향보단을 조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UN, 총선 결과 유효 인정]

유엔 한국위원단은 총선 효력 보류 성명 발표 사흘 만에 태도를 바꾸어, 총선거가 민주주의 기본 권리가 보장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남한 지역 유권자들의 유효한 자유 의사 표시로 본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선거 관련 사상자 발생]

경찰은 총선거 전후 기간 동안 선거 반대 세력이 저지른 살해, 폭행, 습격, 방화 등의 행위로 총 84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선거를 반대하는 좌익 계열과 남북 협상파는 선거 불참뿐만 아니라 선거 방해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충돌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 피해가 초래되었음을 경찰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과도입법의원 해산]

제헌 국회 구성의 기반을 마련했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스스로 해산을 의결하고 공식 해산되었습니다.이는 새로운 대한민국 국회의 탄생을 알리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과도입법의원은 1948년 5월 19일 스스로 해산하기로 의결했으며, 그 다음날인 5월 20일 공식 해산되었습니다. 이는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새로운 민주 정부의 입법부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역할을 마쳤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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