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법조인)

num_of_likes 122
등록된 키워드의 연표를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
연혁 비교
no image
법조인, 정치인, 대법관, 국회의원, 교수 + 카테고리

김갑수 법조인(1912~1995)은 일제강점기 판사로 시작해 해방 후 미군정청, 대한민국 법무부, 내무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대법관을 지내며 조봉암 사건 등 주요 판결에 참여했고, 4.19 혁명 후 사퇴했다. 이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법조계와 정계를 아울렀다. 사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며 복합적인 평가를 받았다.

주요사건만
최신순

연표

1912

[법조인 김갑수 탄생]

김갑수는 1912년 경기 안성에서 법률가 김종근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김갑수는 1912년 3월 7일, 경기 안성에서 법률가 집안의 김종근의 2남 4녀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전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서울에서 제일고보와 경성제대 법문학부를 졸업하며 법조인의 길을 준비했다.

1930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 졸업]

서울의 제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

전주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930년 3월 졸업했다.

1935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하며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제일고보 졸업 후 경성제대 예과, 본과 등을 거쳐 1935년 3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했다.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합격]

25세의 나이로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경성제대 법문학부 졸업 후 일본에 가서 신순언, 변옥주, 김달호 등 5~6명의 한국인과 함께 1935년 10월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

1937

[평양지방법원 판사 임용]

고등문관시험 합격 후 1937년 평양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법관 경력을 시작했다.

1937년부터 1945년 일본제국 패망까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평양지방법원 및 평양복심법원에서 민사/형사 사건의 단독이나 배석 판사로 재직했다.

1941

[평양복심법원 판사 전보]

1941년 7월 평양복심법원 판사로 전보되었다.

평양지방법원에서 근무하다 1941년 7월 평양복심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판사로 재직했다.

1945

[서울대학교 법문학부 교수 부임]

일본 패망 후 월남하여 1945년 11월 서울대학교 법문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일본제국 패망과 함께 북한 지역에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법원이 해체되자 월남하여 경성대학교(현 서울대학교) 법문학부에서 교수로 임용되었다.

1946

[미군정청 사법부 조사국장 취임]

1946년 9월 미군정청 사법부 조사국장이 되어 입법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1년 넘기지 못한 채 1946년 9월 미군정청 사법부 조사국장에 임명되어 활동했다.

1949

[대한민국 법무부 차관 임명]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법무국장을 거쳐 1949년 6월 8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초대 법무부 장관 이인을 보좌하는 법무국장을 역임한 뒤 1949년 6월 8일 법무부 차관으로 승진하여 1950년 3월 13일까지 재직했다.

1950

[내무부 차관 임명]

1950년 3월 26일 내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어 국가의 주요 행정을 담당했다.

1950년 3월 26일 내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으나 한국전쟁 발발 후 수도가 대구로 옮겨지고 조병옥 신임 장관이 취임하면서 1950년 9월 12일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변호사 사무실 개업]

한국전쟁 중 서울 수복 이후 서대문구 교남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피난 생활을 하다 9.28 서울 수복 때 상경하여 서대문구 교남동에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변호사 업무를 개시했다. 그러나 1.4 후퇴로 다시 부산으로 피난가야 했다.

1953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학장 및 헌법위원회 위원 겸임]

대법관 재임 중인 1953년 9월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학장과 헌법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며 학계와 법조계에 기여했다.

대법관으로 활동하던 1953년 9월,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학장과 헌법위원회 위원직을 동시에 수행했다.

[대한민국 대법관 임명]

김병로 대법원장의 권유로 법전 편찬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1953년 6월, 만 41세의 나이로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전쟁 기간 중 부산에서 법전 편찬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은 뒤 1953년 6월 대법관에 임명되어 1960년 6월까지 재직했다. 재임 중 조봉암 사건, 경향신문 폐간 사건, 영일 을구 사건 등 한국 사법사에 큰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들의 주심을 맡았다.

1960

[대법관직 사퇴]

4.19 혁명 직후 '대법관들은 물러나라'는 여론에 따라 1960년 6월 대법관직에서 스스로 사퇴했다.

4.19 혁명 이후 신문 사설 등을 통해 대법관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1960년 6월 대법관직에서 자진하여 물러났다.

[제5대 국회의원 당선 및 변호사 재개업]

대법관 사퇴 후 1960년 경기 안성군에서 무소속으로 제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했고, 같은 해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열었다.

1960년 7월부터 1961년 5월까지 제5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정계에 발을 들였고, 대법관 사퇴 후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대법원장 직무대리]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5월부터 6월까지 대법원장 직무대리를 수행했다.

1960년 5월부터 6월까지 대법원장 직무대리직을 수행했다.

1966

[동국대학교 명예 법학박사 학위 수여]

1966년 1월 동국대학교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6년 1월 동국대학교로부터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1967

[제7대 국회의원 선거 낙선]

1967년 서울 마포구에서 민주공화당 소속으로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마포구에 출마하여 2위로 낙선했다.

1973

[헌법위원회 위원 재임명]

1973년에 헌법위원회 위원으로 다시 임명되어 국가 법제 발전에 기여했다.

1973년 헌법위원회 위원에 다시 임명되어 활동했다.

1974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취임]

1974년부터 학교법인 동국학원의 이사장을 맡았다.

1974년 학교법인 동국학원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교육 분야에서도 활동을 이어갔다.

1981

[신정당 총재 취임]

1981년 1월 27일 신정당의 총재로 취임하며 활발한 정치 활동을 펼쳤다.

1981년 1월 27일 신정당 총재로 취임하여 정치 일선에서 활동했다.

1982

[신정사회당 의장 역임]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신정사회당의 의장을 역임했다.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신정사회당의 의장직을 맡아 당을 이끌었다.

1995

[김갑수 타계]

1995년 1월 26일, 82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법조인과 정치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김갑수는 1995년 1월 26일 사망했다.

2008

[친일인명사전 수록]

비교 연혁 검색
search
키워드 중복 확인
close
김갑수 (법조인)
+ 사건추가
이전 다음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