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법조인)
연표
1912
김갑수는 1912년 3월 7일, 경기 안성에서 법률가 집안의 김종근의 2남 4녀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전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서울에서 제일고보와 경성제대 법문학부를 졸업하며 법조인의 길을 준비했다.
1930
전주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930년 3월 졸업했다.
1935
제일고보 졸업 후 경성제대 예과, 본과 등을 거쳐 1935년 3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했다.
경성제대 법문학부 졸업 후 일본에 가서 신순언, 변옥주, 김달호 등 5~6명의 한국인과 함께 1935년 10월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
1937
1937년부터 1945년 일본제국 패망까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평양지방법원 및 평양복심법원에서 민사/형사 사건의 단독이나 배석 판사로 재직했다.
1941
평양지방법원에서 근무하다 1941년 7월 평양복심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판사로 재직했다.
1945
일본제국 패망과 함께 북한 지역에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법원이 해체되자 월남하여 경성대학교(현 서울대학교) 법문학부에서 교수로 임용되었다.
1946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1년 넘기지 못한 채 1946년 9월 미군정청 사법부 조사국장에 임명되어 활동했다.
1949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초대 법무부 장관 이인을 보좌하는 법무국장을 역임한 뒤 1949년 6월 8일 법무부 차관으로 승진하여 1950년 3월 13일까지 재직했다.
1950
1950년 3월 26일 내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으나 한국전쟁 발발 후 수도가 대구로 옮겨지고 조병옥 신임 장관이 취임하면서 1950년 9월 12일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피난 생활을 하다 9.28 서울 수복 때 상경하여 서대문구 교남동에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변호사 업무를 개시했다. 그러나 1.4 후퇴로 다시 부산으로 피난가야 했다.
1953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학장 및 헌법위원회 위원 겸임]
대법관 재임 중인 1953년 9월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학장과 헌법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며 학계와 법조계에 기여했다.
대법관으로 활동하던 1953년 9월,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학장과 헌법위원회 위원직을 동시에 수행했다.
[대한민국 대법관 임명]
김병로 대법원장의 권유로 법전 편찬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1953년 6월, 만 41세의 나이로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전쟁 기간 중 부산에서 법전 편찬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은 뒤 1953년 6월 대법관에 임명되어 1960년 6월까지 재직했다. 재임 중 조봉암 사건, 경향신문 폐간 사건, 영일 을구 사건 등 한국 사법사에 큰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들의 주심을 맡았다.
1960
4.19 혁명 이후 신문 사설 등을 통해 대법관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1960년 6월 대법관직에서 자진하여 물러났다.
[제5대 국회의원 당선 및 변호사 재개업]
대법관 사퇴 후 1960년 경기 안성군에서 무소속으로 제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했고, 같은 해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열었다.
1960년 7월부터 1961년 5월까지 제5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정계에 발을 들였고, 대법관 사퇴 후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1960년 5월부터 6월까지 대법원장 직무대리직을 수행했다.
1966
1966년 1월 동국대학교로부터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1967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마포구에 출마하여 2위로 낙선했다.
1973
1973년 헌법위원회 위원에 다시 임명되어 활동했다.
1974
1974년 학교법인 동국학원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교육 분야에서도 활동을 이어갔다.
1981
1981년 1월 27일 신정당 총재로 취임하여 정치 일선에서 활동했다.
1982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신정사회당의 의장직을 맡아 당을 이끌었다.
1995
법조인과 정치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김갑수는 1995년 1월 26일 사망했다.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