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연표
1950
1950년 계리사법이 공포되었습니다.
1954
6·25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2월에 비로소 한국계리사회가 설립되었다.
1961
[세무사법 제정]
공인회계사의 업무 중 세무대리 부분을 담당하는 세무사가 별도로 탄생했으며, 초기에는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이 자동 부여되었습니다.
법률 제712호로 <세무사법>이 제정되면서 공인회계사의 업무에서 세무대리업무만 할 수 있는 세무사가 탄생하였으며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 받도록 하였다.
1965
1965년에 계리사법이 폐지되었다.
1966
[공인회계사법 공포]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제도의 근간이 되는 '공인회계사법'이 공포되어, 과거 계리사의 업무를 공인회계사가 공식적으로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1966년 7월 15일 공인회계사법이 공포되었다.
[계리사 명칭 폐지]
이전까지 사용되던 '계리사'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라지고, '공인회계사'로 통일되면서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1966년 8월 31일 이전에는 계리사라고 불렸지만 공인회계사법이 공포되면서 공인회계사가 그 업무를 대행하였다.
2004
[美 CPA 시험 CBT 전환]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이 종이 기반(PBT)에서 컴퓨터 기반(CBT)으로 전환되며 시험 방식의 현대화를 이루었습니다.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구성 및 출제비중은 2004년도에 PBT에서 CBT로 변경이 되었다.
2011
[美 CPA 시험 e-CBT 전환]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이 더욱 진화한 전자 컴퓨터 기반(e-CBT) 방식으로 전환되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2011년에 e-CBT로 변경이 되었다.
2012
2012년 1차 시험부터 정부회계 과목이 추가되어 시행된다.
[세무사 자격 자동폐지]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2012년 이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게 되었습니다.다만,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는 변동이 없습니다.
2012년 의 개정으로 인해 2012년 이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는 공인회계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을 수 없게 되었으나 공인회계사는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에 의해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공인회계사의 업무 범위 자체는 변동이 없다.
2014
[韓 CPA 1차 합격 기준 변경]
2014년 제49회 1차 시험부터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2차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합격시키는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2016
[美 CPA 수련 지원 서비스]
AICPA 기관 주관으로 미국 외 지역에서 근무하는 합격자들이 수련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US CPA License 보유자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 AICPA 기관 주관으로 Uniform CPA Exam 시험 전과목을 합격했으나 미국 외 지역에서 근무하여 수련요건 충족이 어려운 시험합격자를 US CPA License 보유자와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빈도, 소요비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통계수치는 현재(2016년 12월 기준)까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2017
[美 CPA 시험 방식 개편]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이 TBS(Task-Based Simulation)의 출제 비중을 높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변경되어 실무 역량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2017년에는 TBS(Task-Based Simulation)의 출제비중을 높인 새로운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018
2018년 4월 1일부터는 엑셀기능이 추가되었다.